사회적협동조합 제품(재화 및 서비스) 우선구매 지침

공공기관의 우선구매는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,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통해 더 나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갑니다.

◈ 목적

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(재화 및 서비스)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판로지원 및 자생력 제고

◈ 법적근거

「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 및 시행령 제26조」

◈ 주요내용

(우선구매)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함

◈ 적용대상

(대상기관)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

1. 국가기관

2. 지방자치단체

3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

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 

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 

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 

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 

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 

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 

「상공회의소법」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

4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       공기업,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

5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
6.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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