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대상기관)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
1. 국가기관
2. 지방자치단체
3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
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
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
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
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
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
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「상공회의소법」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
4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공기업,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
5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6.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